개인정보 제3자제공,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법령해석

법률사무소 인평(조윤상 대표변호사)은 다양한 기업의 수많은 사례에 개별적으로 맞추어,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에 개인정보에 관한 문의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개인정보가 별다른 문제 의식 없이, 숨 쉬듯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취업할 때 당연하다는 듯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고, 가게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정보인 얼굴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도 전화번호나 의료 관련 민감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고,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도 개인정보는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받기 위해, 광고를 위해, 그 밖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수집되고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제6호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최근에 발표한 행정해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목적의 범위를 확대 해석하여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지?(출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30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 이슈 2022년 12월 법령해석

1. 개인정보 처리자는 고객이나 임직원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2. 또는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필요성이 있거나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경우로서, 그러한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개인정보를 제공한 정보주체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 방법을 준수한다면, 수집 목적의 범위를 확대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ㆍ제공의 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4.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한다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5. 개인정보 처리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2. 제18조제1항ㆍ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제26조제5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개인이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준수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체계에 대한 컨설팅 및 개인정보 관련 인증에 대한 자문 업무 및 보보안 문제에 대한 관련 법령 자문 및 관련 주무부처의 현장점검에 대한 대응책과 감사에 대한 준비부터 개인정보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 소송까지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공공기관 및 금융사, 대기업, 중소, 중견, 스타트업의 임직원 개인정보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의뢰하는 기업과 개인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 개인정보 교육을 진행하며, 임직원이 각자의 업무에 맞추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과 기업의 이미지 및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기업과 개인의 분쟁 및 민형사 소송, 기업과 개인, 대규모 및 소규모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의 문의하기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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