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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 대응을 위한 안내서 발간 및 배포

2022년 12년 14일 기준,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기업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교육 자료를 기업 안에서 상시 게시하여야 하며, 성희롱 예방 지침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상시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사업주, 근로자 모두가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은 교육 자료를 게시 또는 배포하는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성교육정책과의 교육자료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책자)최종_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을 위한 안내서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목차

1. 직장 내 성희롱이란?
2.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3. 성희롱 피해자의 대응 및 유의사항
4. 사업주의 작장 내 성희롱 예방과 대응
5.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의무 위반 시 벌칙 조항
6. 성희롱 없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 노력해요
7.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 지원
8. 익명신고센터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9. 전국고용평등상담실 연락처
10. 지방고용노동관서 연락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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