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외국인 임원 의사록 공증 (외투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인평은 최근 외국계 상장회사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외국인투자신고부터 주식회사 설립등기(발기설립), 사업자등록, 계좌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많은 담당자분들이 자주 문의해주시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업무 시(자본금이 10억 이상, 외국인 임원의 수가 3인 이상)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사항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기본 확인단계

: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외국인 임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필수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필수서류 중 특히 외국인 임원의 위임장(POA) 세부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업무 진행 중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권사항에 대한 내용이 위임장(POA)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외국인 임원의 위임장(POA)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식회사 설립등기(발기설립)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공증시 참고사항

1. 이사회 안건 및 세부사항 결정 :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선임, 본점 설치장소 결정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 안건을 추가하실 수 있으나, 다만 회의의 종류(총회, 이사회)에 따라 상법상 각 회의에서만 결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으므로 세부 안건에 따라 회의의 종류와 개최기간 단축, 등기 사항 발생 시 법인등기 업무 등을 위해 인감 날인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이사회의사록 2부 : 별도의 영문버전 없이 국문버전으로 의사록 공증이 가능합니다.

3.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POA)의 경우 : 공증사무실에 각 외국인 임원의 위임장(POA)을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공증사무실마다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실에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방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① 위임장(POA) 원본 + 번역문(번역인의 자격제한 없음, 번역공증 아님)을 제출하는 경우

② 위임장(POA) 원본 + 번역문(번역자격이 있는 자의 번역문)을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41호 서식)한 후 해당 번역공증 사본 + 원본환부(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하는 경우

 

4. 아래 서류들을 필수서류에 추가로 지참하여 공증을 진행합니다.

① 공증촉탁서(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의결정족수 이상의 이사 또는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이 작성

② 진술서(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의결정족수 이상의 이사 또는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이 작성

③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발기인 전원의 인감 날인 및 간인)

: 단, 자본금 10억 이상의 경우 정관인증본(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사본 + 원본환부(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④ 법인인감도장

⑤ 확인서(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제3항, 첨부 1 서식) : 대리인 방문시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외국인 투자자와 주식 교환하는 국내 회사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외국환 거래 신고, 해외에 투자하는 조합의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 회사의 지분 내기 메자닌 증권 취득을 위한 법률 검토, 외국 자회사의 청산 계획 검토 등 인바운드 법률자문 및 아운바운드 법률자문에 관하여도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며, 단지 어렵거나 안된다는 결론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선택지와 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식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위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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