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자문] 외국인 임원 의사록 공증 (외투법인설립) 시 주의사항

법률사무소 인평은 최근 외국계 상장회사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외국인투자신고부터 주식회사 설립등기(발기설립), 사업자등록, 계좌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여 모든 업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은 기업에서 실무를 진행하는 많은 담당자분들이 자주 문의해주시는 주식회사 설립등기 업무 시(자본금이 10억 이상, 외국인 임원의 수가 3인 이상) 이사회 의사록을 공증할 때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사항을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기본 확인단계

: 주식회사 설립등기시 외국인 임원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필수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가지 필수서류 중 특히 외국인 임원의 위임장(POA) 세부내용을 작성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해드립니다. 업무 진행 중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수권사항에 대한 내용이 위임장(POA)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시 한 번 외국인 임원의 위임장(POA)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주식회사 설립등기(발기설립)의 경우 이사회 의사록 공증시 참고사항

1. 이사회 안건 및 세부사항 결정 :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안건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 선임, 본점 설치장소 결정 등이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 등에 따라 이사회 안건을 추가하실 수 있으나, 다만 회의의 종류(총회, 이사회)에 따라 상법상 각 회의에서만 결의하여야 할 안건이 있으므로 세부 안건에 따라 회의의 종류와 개최기간 단축, 등기 사항 발생 시 법인등기 업무 등을 위해 인감 날인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이사회의사록 2부 : 별도의 영문버전 없이 국문버전으로 의사록 공증이 가능합니다.

3. 아포스티유 발급 또는 영사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POA)의 경우 : 공증사무실에 각 외국인 임원의 위임장(POA)을 제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공증사무실마다 제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증사무실에 정확한 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방문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① 위임장(POA) 원본 + 번역문(번역인의 자격제한 없음, 번역공증 아님)을 제출하는 경우

② 위임장(POA) 원본 + 번역문(번역자격이 있는 자의 번역문)을 번역공증(NOTARIAL CERTIFICATE)(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41호 서식)한 후 해당 번역공증 사본 + 원본환부(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하는 경우

 

4. 아래 서류들을 필수서류에 추가로 지참하여 공증을 진행합니다.

① 공증촉탁서(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의결정족수 이상의 이사 또는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이 작성

② 진술서(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38호 서식)

: 의결정족수 이상의 이사 또는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이 작성

③ 정관 사본(원본대조필, 발기인 전원의 인감 날인 및 간인)

: 단, 자본금 10억 이상의 경우 정관인증본(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33호 서식) 사본 + 원본환부(공증서식의사용등에관한규칙 별지 제18호 서식) 제출

④ 법인인감도장

⑤ 확인서(법인의사록에 대한 인증사무 처리지침 제14조 제3항, 첨부 1 서식) : 대리인 방문시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 외국인 투자자와 주식 교환하는 국내 회사의 관련 계약서 검토 및 외국환 거래 신고, 해외에 투자하는 조합의 외국환거래 신고, 외국 회사의 지분 내기 메자닌 증권 취득을 위한 법률 검토, 외국 자회사의 청산 계획 검토 등 인바운드 법률자문 및 아운바운드 법률자문에 관하여도 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며, 단지 어렵거나 안된다는 결론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선택지와 방법에 따른 합리적인 방식의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위 업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Andrew Baek 외국변호사

02-2038-2339 / abaek@inpyeonglaw.com

Recent Posts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세히보기+

Precautions for establishing a foreign-invested corporation in Korea

자세히보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하자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면

자세히보기+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