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관련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대응

법률사무소 인평은 상표권 및 저작권을 침해 받은 A기업의 의뢰를 받아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 후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 측과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업이 자사에서 만든 특정한 상표를 사용했을 때 그 식별력을 인정하는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상표 자체가 수요자 사이에서 식별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해당 상표가 이와 같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상표의 사용방법,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상품의 판매량, 광고의 방법, 기간, 내용, 상품의 종류와 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상품 표지나 표장을 따라하고, 제품 홍보 방식까지도 따라서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이때는 상대방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하혀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행위인지, 오랜 기간 공들여서 기획, 제작하고 홍보한 기업의 제품과 혼동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 전문가의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부정경쟁행위에 관련된 내용증명부터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까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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