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영업양수도 요건 검토 및 양수도계약서 작성, 절차 안내

법률사무소 인평은 대규모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A사의 입장에서 영업양수도계약서를 검토하고, 성공적인 양수도를 위한 전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인사업을 추가로 인수하면서 해당 영업장과 레시피 등의 노하우, 플랫폼에 등록된 리뷰와 별점 등을 총괄적으로 인수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인평은 상법과 과거 판례 등에 따른 영업양수도의 주요 요건과 영업양수도 시 양도인과 양수인이 진행해야 할 필수 절차 안내 및 양수도계약의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절차는 양수도 하려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생각보다 많은 사항들을 검토하고 정해두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분쟁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인평에서는 불완전한 양수도계약서로 발생하는 분쟁과 수많은 소송을 진행한 경험으로 꼼꼼히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양측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완성된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여 드립니다.

인평은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영업양수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살펴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한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고, 발생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양수도계약, 기술양도계약서 작성, 비밀유지의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와 그 절차, 계약서 상의 법률적 리스크 검토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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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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