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주간계약 법률 자문
#공동창업계약서

법률사무소 인평은 시리즈 A 투자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의 투자자와 창업자 주주의 주주간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의 스타트업은 주식처분제한 규정과 함께 공동매도권 규정과 비밀유지 규정 등 투자자와 창업자 주주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많은 창업자와 투자자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질문 중에 꼭 들어있는 질문, 주주간계약을 우리가 꼭 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 오늘 한번 사례와 함께 편하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주주간계약, 우리 사이에 진짜 해야 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아직 사이가 좋은데 꼭 주주간계약을 해야하는지.

성장기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해서 얻게 된 주식.

당장은 투자를 진행해서 새로운 주주가 되었기에 분위기도 좋고, 투자계약서 하나로 모든 권리가 보장받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 기대치가 높은 기업인만큼 이해관계인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요소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게 됩니다.

수익을 보기 위해 성장기대치가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주주의 입장에서 회사가 어떻게 경영되는지 그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투자를 했다고 해서 모든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똑같이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이사들이 선임되고,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와 대표이사에 의해 회사는 경영됩니다.

미리 소수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한다면, 소수주주는 회사의 주요한 경영 사항과 이사선임권 등에 대해 계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서, 소수주주의 권한은 크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체결하는 투자계약서에는 보통 주식의 내용이나 대상회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지분 처분 제한 등 실질적으로는 주주간계약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일부 주주들 간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하거나, 모든 주주들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여 주주의 권리를 확장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 주주간계약, 도대체 뭘 규정하길래? 

주주간계약은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이 회사의 운영이나 지배구조 결정 그 밖에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와 소유 주식의 양도, 매각 등의 처분에 있어 구체적인 사항들을 결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시작할 때,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창업비용을 제공한 창업자들끼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주간계약서는 동업계약서와 다릅니다. 투자계약 내지 신주인수계약에서 정하기 어렵거나 애매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주주간계약을 따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처분제한 규정]

: 창업자 주주는 투자자 주주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 일체를 행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주식처분제한 규정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게 됩니다. 성장 기대치가 높은 회사의 주식을 비싸게, 하지만 낮은 비율로 취득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업자인 최대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 처분하여 경영권이 흔들리게 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규정입니다. 실무상에서는 주식이 상장되는 시점까지 혹은 3년 등 일정한 기간까지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설정하여 사용합니다.

다만, 주주간계약으로 주식처분의 제한을 두는 규정의 함정에 대해서는 다음 칼럼에서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반매각청구 규정/Tag along Right]

: 창업자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려는 경우, 투자자 주주는 이와 동일한 조건으로 양도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께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인 창업자 주주는 동일한 조건으로 양수예정자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함께 공동매도권자인 투자자 주주가 양도를 희망하는 주식이 양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동반매각청구 내지 공동매도권은 투자계약서 내지 주주간계약서에 아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업자 주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투자자 주주도 그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을 붙여서(tag) 같이(along) 매도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때 제3자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많은 주식을 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비율에 따라 참여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고, 투자자의 주식을 먼저 팔게 해 주도록 규정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 회사의 소수주주 지분은 매각이 어렵고, 제대로 된 가격으로 거래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ag along Right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지분을 매각할 때 다른 소수주주, 즉 투자자 주주도 이에 참여하여 최대 주주와 동일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할 때 활용되는 규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 선임 및 해임에 관한 규정]

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의 중요한 경영 판단 및 업무 집행은 이사회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주는 자신과 회사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주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주간계약에 이사 지명권을 규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프로큐어 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식 지분율 변경에 대한 규정]

기업의 주식 지분율 변경은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때 지분율이 크게 변경되어 계약 당사자의 주식 지분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주주간계약을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지므로, 이 때에는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사선임권이나 이사해임권 등 중요한 규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국내 최대의 금융지주회사와 금융투자회사의 사내변호사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로 다수의 M&A 법률자문업무를 수행하고, 투자계약서 작성 및 주주간계약의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기업 운영에서 발생하는 법률리스크를 체크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손실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최적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주간계약, 공동창업계약서, 투자계약서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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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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