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및 내부통제기준 금융위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금소법 제12조 제1항).

다음으로 실제 금융위원회에 질의된 구체적 사안들을 통하여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행위준칙]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행위준칙으로는 ①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문에 응할 것, ②금융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실히 자문업무를 수행할 것, ③자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일정 사항을 고지할 것, ④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아닌 자는 ‘독립’이라는 문자를 이용하여 명칭, 광고에 사용하지 않을 것, ⑤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자문과 관련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되나,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자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금소법 제27조).

대출성상품의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고객에게 대출모집인을 소개시켜주고 대출 실행 후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를 수취하는 행위가 가능한지? (210308)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자문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소비자의 자문에 응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받는 행위를 금지(금소법 제27조 제5항 제1호)하고 있습니다.대출모집인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상품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독립금융상품자문업자가 대출모집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금소법 제27조 제5항 제1호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

금소법 상 금융상품판매업자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임직원 및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 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기재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금소법 제1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자의 예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 :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① 하나의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취급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만 대리·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②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명 미만인 법인,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3명 미만인 법인

전자금융거래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금융상품판매중개업자의 경우에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준수해야하는지? (210296)

금소법 제2조 제3호는 금융상품판매업자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영업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영업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포함(금소법 감독규정 제9조 제1항 3호 나목2)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방식으로 영업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인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에 전자금융거래 방식만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하는 법인도 포함되는지? (21027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9조 제2항은 금융위원회고시로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감독규정 [별표2] 비고 라.에 따라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법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영업 방식을 전자금융거래 방식 이외로만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하는 법인에게도 위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하는 법인으로 소속된 개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500명 미만인 경우 내부통제위원회 설치의무가 면제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금융업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토대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문의하기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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