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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정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6월 30일에 발간한 정책홍보자료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한 안내 책자 다운로드]

[ 주요 목차 ]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21p
중복, 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항목을 정비 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시행일 : 가이드라인 개정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22p
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 : 미정(2022년 7월 중 규제심사 등의 개정절찰을 거쳐 개정 완료 추진)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90p
가명처리 시스템이 없는 개인, 기업,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되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 102p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 156p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180p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89p

·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특허청) – 98p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특허청) – 99p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7p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고용노동부) – 47p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환경부) – 69p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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