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6월 30일에 발간한 정책홍보자료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기업의 중요한 정책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한 안내 책자 다운로드]
[ 주요 목차 ]
·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 21p 중복, 유사한 클라우드 사업자 안전성 평가(CSP)항목을 정비 하는 등 평가절차를 간소화 시행일 : 가이드라인 개정 2022년 10월 / 제도 시행 : 2023년 1월 1일 |
· 데이터(가명정보) 결합 절차 개선 (금융위원회) – 22p 금융분야 데이터를 결합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필요시 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행일 : 미정(2022년 7월 중 규제심사 등의 개정절찰을 거쳐 개정 완료 추진) |
· 가명정보 활용지원 통합 플랫폼 서비스 개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190p 가명처리 시스템이 없는 개인, 기업,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정보 처리기술을 훈련할 수 있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이 구축되어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시행일 : 2022년 하반기 |
· 방송사업자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 (방송통신위원회) – 102p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행 (행정안전부) – 156p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공정거래위원회) – 180p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체계적·지속적인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89p
·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특허청) – 98p
· 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일원화 (특허청) – 99p
· 기업부설연구소 신고 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87p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시행(고용노동부) – 47p
·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편(환경부) – 6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