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해본형들] 저작권 투자, 계약서 조항은 왜 복잡해졌을까? (f. 조윤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는 신한 스퀘어브릿지의 국내 최대 팟캐스트, 스타트업 해본형들의 제 12화 <저작권 투자, 계약서 조항은 왜 복잡해졌을까?>에 출연하여 저작권 및 스타트업의 투자, 투자계약서의 조항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개념 및 비교

· 뮤직카우의 참여청구권의 개념과 비욘드뮤직,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에 대한 안내

· 단순 본점 이전에도 기업에 불리한 조항과 위약벌이 들어간 투자계약서

· 기업 입장에서 투자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팁

[팟캐스트 듣기 (클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규제를 검토하며, 기업을 설립하고,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더 자주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창업팀 멤버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지, 제시받은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동반매각참여권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워터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하지만 초기 기업이라서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갈고 닦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드립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법적 위험이 있는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드리면서도, 작은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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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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