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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해본형들] 저작권 투자, 계약서 조항은 왜 복잡해졌을까? (f. 조윤상 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변호사는 신한 스퀘어브릿지의 국내 최대 팟캐스트, 스타트업 해본형들의 제 12화 <저작권 투자, 계약서 조항은 왜 복잡해졌을까?>에 출연하여 저작권 및 스타트업의 투자, 투자계약서의 조항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개념 및 비교

· 뮤직카우의 참여청구권의 개념과 비욘드뮤직,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에 대한 안내

· 단순 본점 이전에도 기업에 불리한 조항과 위약벌이 들어간 투자계약서

· 기업 입장에서 투자계약서 작성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팁

[팟캐스트 듣기 (클릭)]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시대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규제를 검토하며, 기업을 설립하고, 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더 자주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창업팀 멤버 사이에 주주간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을지, 제시받은 투자계약서에 기재된 동반매각참여권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문제가 없을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워터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고민하지만 초기 기업이라서 쉬운 문제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갈고 닦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드립니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어떠한 법적 위험이 있는지, 선택 가능한 대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쌓은 변호사가 빠르고 정확한 의견을 드리면서도, 작은 조직의 장점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비용을 제안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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