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법인 설립부터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금감원 등록 완료

2022년 2월부터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심사방식이 전환되면서,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수 많은 기업들이 변경된 등록 심사방식에 의해 등록 요건을 준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조윤상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전문팀이 자문을 요청하는 A기업의 법인 설립 단계부터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금융감독원 등록 업무까지 모두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의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뉴얼 및 필요사항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실무 상 금감원 사전면담 시 등록요건 및 필요서류를 전부 갖추지 못한 회사는 미비사항을 안내받고 모든 요건을 완비해올 때까지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보완 없이 후순위로 재배정되어 등록을 기다리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문업, 일임법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 변호사의 충분한 검토 및 상담을 받고 별 다른 보완 사항 없이 모든 필요서류를 갖춘 후 진행하여야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설립, 등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규제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기반으로, 신기술사업금융업과 투자자문 및 일임업,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등록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금융감독원 참고 자료

1.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2022년 4월)_통합본

2. 금융회사 인허가 매뉴얼(2022년 4월)_업권별

3. 투자자문일임업 등록 심사방식 전환_등록서류 확인필요사항 체크리스트(2022년 4월 18일)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온라인 문의]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증권 취득 시 신고의무(기본원칙) FILING OBLIGATIONS FOR ACQUIRING SHARES IN KOREA: the basic principles

자세히보기+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살펴보기

자세히보기+

금융회사 설립 등 인허가 매뉴얼 2024년 통합본 다운로드

자세히보기+

[인평] 퇴직금 지급기준 정리, 각종 수당/성과급은? – 기업자문변호사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