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행사 법률 자문 / 유상증자 등기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 기업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관한 조건 및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기간

상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도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계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40조의 4 제1항).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340조의4제2항).

대법원2016다237714판결
대법원2010다85027판결

2. 행사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는 회사측에 행사에 대한 청구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와 협의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행사가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언제 신주의 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액을 납입한 그 때에 주주가 됩니다(상법제340조의5, 상법제516조의10).

4. 등기 기간 및 주의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되는 때로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제340조의5, 상법제351조). 만약 2022년 3월 한 달 동안 여러번에 걸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매 건의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합산하여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과 직원간에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계약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등기업무를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의 설립 시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면서 기업의 장기적,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이나, 무분별한 부여 시 회사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평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워터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등의 스톡옵션 계약서 및 기업과 주주간의 분쟁 조정, 소송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갈고 닦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분쟁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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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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