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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주식매수선택권 / 스톡옵션 행사 법률 자문 / 유상증자 등기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 기업인 A사의 자문요청을 받아 이미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에 관한 조건 및 가능 여부에 대하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주식회사 변경등기도 완료하였습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기간

상법에서 주식매수선택권자는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도는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와의 계약으로 정한 구체적인 행사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법40조의 4 제1항).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은 양도할 수 없으나, 만약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이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제340조의4제2항).

대법원2016다237714판결
대법원2010다85027판결

2. 행사 절차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자는 회사측에 행사에 대한 청구서 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와 협의된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장소에 행사가격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잔고증명서 또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언제 신주의 주주가 될 수 있을까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가액을 납입한 그 때에 주주가 됩니다(상법제340조의5, 상법제516조의10).

4. 등기 기간 및 주의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가 발행되는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되는 때로부터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등기를 신청하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상법제340조의5, 상법제351조). 만약 2022년 3월 한 달 동안 여러번에 걸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매 건의 효력발생일마다 각각 별개의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 효력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합산하여 등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과 직원간에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에 관한 계약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행사에 따른 등기업무를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회사의 신주를 인수하거나 구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의 설립 시에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면서 기업의 장기적,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는 제도이나, 무분별한 부여 시 회사의 지분이 희석될 수 있어 거버넌스(기업지배구조)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운영 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인평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워터폴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 등의 스톡옵션 계약서 및 기업과 주주간의 분쟁 조정, 소송까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갈고 닦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하여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및 행사, 분쟁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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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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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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