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능한지 여부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질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금융업무로서 자본시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인가∙허가∙등록 등을 요하는 금융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는 금융위원회에 보고 없이도 영위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이 포함됩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9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업별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도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5의2).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 없이도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2.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1)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이거나 2)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의5).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그 조합의 자금을 관리∙운용한다는 내용이 규약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조합과의 계약에 따라 조합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제1항 제1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 하지만,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도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업자인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보고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위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 제40조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영위하기 시작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규제민원포털에서 검색(회신일 2021. 11. 24. 일련번호:200297)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 분야 전반에 대하여 깊이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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