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기관전용 사모펀드

최근 금융감독원에서는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투자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2021. 9. 16.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신기술조합 투자(출자)는 위험이 매우 큰 투자이므로, 판매 증권사를 통해 투자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세요-소비자 경보 ‘주의’ 발령 및 행정지도 예고). 관련한 여러 기사들과 금융당국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기술사업투자조합과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비교해보겠습니다.

1.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2)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또는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 ㆍ 운용하는 조합을 말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5). 신기술투자조합은 개인, 법인, 금융회사 및 기타 출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고 이후 자금을 회수하여 출자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용합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증권사 등)가 투자금을 운용하는 GP(무한책임조합원, 업무집행조합원)이고, 개인, 법인, 금융회사 등 신기술투자조합의 출자자가 LP(유한책임사원)가 됩니다.

신기술투자조합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과 사모신기술투자조합으로 나뉘는데, 신기술투자조합 중 투자자의 총수가 49인 이하인 경우는 사모신기술투자조합이고 그 이외의 신기술투자조합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해당합니다(2020. 3. 27. 회신 법령해석 회신문(190148) 참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의2 (공모신기술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88조까지, 제90조,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 제183조,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 제251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신기술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기술투자조합을 말한다)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공모신기술투자조합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만을 설립하여 그 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통한 투자와 신기술투자조합을 통한 투자의 차이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1) 조합 형태의 신기술투자조합을 운용할 수도 있고, 2)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을 하여 회사 형태의 기관전용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와 신기술투자조합은 근거법, 운용주체, 투자대상 등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신기술투자조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금융 전반에 관하여 깊이 있는 자문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보도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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