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주52시간제 전면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총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는 주52시간제 시행과 관련하여 업계에서는 유연근로시간제 등의 제도적인 개선과 더불어 각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운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직과 사무직의 개별적인 근로상황에 따라 노동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교대근무제도, 유연근로시간제도 등 여러 방안 등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번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발표에서는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현황 및 관련 쟁점들을 살펴보고, 여러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 사례들을 들어 중소기업의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접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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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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