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대형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이하 ‘기업’)의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구매한 의뢰인은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의 소프트웨어 구매 대금을 포함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기업은 의뢰인이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사용금액 및 향후 몇 년간의 소요금액 등을 합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자신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 구매절차 완료에 대해 통보를 하였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판결
이 사건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실질적인 최종 사용자(End User)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의 주장이 분분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용권 계약(SPLA)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의 범위에 대하여 주장하는 해당 기업의 대형로펌의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최종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