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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벤처투자 준법감시 실무, 벤처투자전문변호사가 짚다 – 선바로 변호사

선바로 변호사, 2026년 벤처캐피탈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강의

선바로 변호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강의 | 법률사무소 인평

법률사무소 인평의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주관한 『2026년 벤처캐피탈 준법감시인 양성과정(1차)』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본 과정은 2026년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선바로 변호사는 첫째 날 「준법 감시와 법령 ② – 자본시장법」 세션을 맡아 PEF(사모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관리체계 등 업계에 실제 적용되는 규제를 다뤘습니다.

강의 배경: 벤처캐피탈 준법감시의 중요성

벤처캐피탈 업권에서는 내부통제와 준법감시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양성과정은 벤처투자회사·창업투자회사에서 준법감시와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현직 실무자 약 70명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과 실무를 함께 다루는 실무형 교육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선바로 변호사가 다룬 핵심 주제

선바로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을 중심으로, 벤처투자회사가 펀드를 설립·운용하며 마주하는 준법감시 쟁점을 실무 사례와 함께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상황을 어떻게 식별하고 관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벤처기업 투자 단계에서 점검해야 할 규제 사항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선바로 파트너 변호사 소개

선바로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변호사시험 6회)하고,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준법감시인·리스크관리담당, 중앙홀딩스 법무팀, 롯데칠성음료 법무팀 등을 거친 기업·금융 분야 실무 전문가입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벤처·스타트업 법률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벤처캐피탈에서 준법감시인으로 직접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투자자와 피투자기업 양쪽의 시선을 함께 고려한 자문을 제공하는 점이 강점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벤처투자 자문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의 구상과 설립부터 벤처투자, M&A, 기업의 회생까지 고객의 법적 고민을 함께하는 증권·금융·기업 전문 로펌입니다. 투자계약(RCPS)·주주간계약 검토부터 개인투자조합, 창업벤처펀드, 신기술투자조합, PEF 운용, 그리고 벤처투자회사의 준법감시·내부통제 체계 수립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률사무소 인평은 벤처투자 분야에서 어떤 자문을 제공하나요?
투자계약(RCPS)·주주간계약 검토부터 개인투자조합, 창업벤처펀드, 신기술투자조합, PEF 등 벤처캐피탈 업무 전반을 자문합니다.

벤처투자회사의 준법감시·내부통제도 자문받을 수 있나요?
네. 자본시장법·벤처투자법상 이해상충 관리와 내부통제기준 수립 등 준법감시 업무 전반을 지원합니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어떤 법률 검토가 필요한가요?
투자계약 조건, 지분구조, 우선주(RCPS) 설계, 공동창업자 간 계약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인평은 투자자·피투자기업 양측에 자문을 제공합니다.

벤처투자·벤처기업 관련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강의 문의는 법률사무소 인평 상담 신청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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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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