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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사항

[자문]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사항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사항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사항

 

법률사무소 인평은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A사의 요청에 따라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면서 지식재산권(독점적 라이선스), 책임 제한, 연구결과 공표 등과 관련하여 꼼꼼하고 면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고객 요청에 따라 기업용, 대학용을 구분하여 독소조항 여부 등 주요 리스크에 대한 고지를 중심으로 계약 당사자들에게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국외 공동개발이 빈번해지면서 실무에서는 공동기술개발 계약(공동연구개발계약)을 영문계약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외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영문계약서 기준으로 한국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저촉 여부를 점검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사항 첫번째. 정의 조항의 중요성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대상기술 및 계약제품의 정의입니다.

이는 개발업무의 분담, 성과의 귀속, 기술료 수입 등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 경험이 많은 한국변호사와 외국변호사가 꼼꼼하게 법리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공동연구결과물에 대한 정의조항 검토 미비로 제3자의 실시를 방지하지 못한 사례도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사항 두번째. 비전형 무명계약으로서의 특성

공동연구개발계약은 비전형 무명계약으로서 계약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민법 규정에 의한 보완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필요한 사항을 망라적으로 기재하도록 충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일방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소홀히 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으면 계약위반 여부를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사항 세번째. 특허권 공유 관련 주의사항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지분 양도나 전용실시권 설정·통상실시권 허락을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특허법 제99조 제2항, 제4항).

공동연구개발계약이나 위탁연구개발계약의 결과로 발생한 특허의 경우 제3자에게 기술·정보·특허의 제공 금지의무나 동의 요건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시계약 체결 전 이러한 제한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4.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작성법과 핵심사항 네번째. 조건 성취 방해 관련 주의사항

매출 발생 등 특정 조건의 성취를 전제로 대가를 지급하는 구조의 경우,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았다면 사업 진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라고 평가하기 부족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다266645 판결), 대가 지급 조건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기술개발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개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외에도 다양한 구제 방법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고객사의 IP침해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못하고 고객사에 피해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대방 측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료화하여 고객사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수용 가능성이 높은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8년이 넘은 오랜 경력의 계약전문변호사가 직접 정부지원사업 관련 계약, 해외 국립연구소와의 공동연구개발계약 등 유사 사례에 대한 검토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외국변호사와 한국변호사가 함께 고객사에 사업적 필요와 목적을 반영한 실질적인 계약 검토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체결 예정인 공동연구개발계약서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변호사에게 관련 법령 적합성 및 주요 법적 리스크 중심의 검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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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박미래 한국변호사

Andrew Baek 외국변호사

abaek@inpyeonglaw.com

Michael Baak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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