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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법인 설립, 60억 법인설립 성공적 수행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60억 법인설립 성공적 수행

법률사무소 인평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SGX에 상장된 해외법인의 자문의뢰를 받아 한국에 자회사를 60억 원 규모 자본금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대해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SGX에 공시업무까지 성공적으로 자문을 완료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영어와 중국어, 스페인어 상담과 업무진행이 가능한 한국변호사, 외국변호사가 직접 고객사와 전화미팅, 화상미팅을 통해 사건을 진단하고, 바로 바로 해외 클라이언트와 소통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법인 설립에 대한 질의사항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자와 전화, 이메일, 화상미팅을 통한 협상이나 회의를 진행할 때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가 가능한 한국변호사와 외국변호사가 직접 외국인투자자와의 회의에 참석해 투자계약서 협의 및 법인설립, 인허가, 사업자등록 등 일련의 절차와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설명을 드립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60억 법인설립 성공적 수행 – 법인설립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

싱가포르는 2021년 9월 16일부터 헤이그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으로 전환되어, 한국에서 발급된 협약 범위 내 공문서는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싱가포르에서 영사확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에서 아포스티유된 서류는 한국에서 추가적인 영사 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거주증명서 또는 신분증 등의 정부 발행 서류 및 해당 사본과 위임장(POA), 위임수락서(Acceptance of Appointment)는 공증(공증인) 후 싱가포르 현지의 아포스티유를 받으면 한국 내 등기소에서 법인설립 등기 업무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60억 법인설립 성공적 수행 – 투자금 송금 시 주의사항

2026년 현재 한국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은 고액 송금에 대한 모니터링이 매우 강력합니다. 중국 법인의 실제 소유주(UBO) 확인 서류와 자금의 원천을 증명하는 서류를 은행에 미리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송금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법인설립을 하기 위한 투자금 송금은 미화(USD) 등의 외화로 유동 계좌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하나은행 등의 한국의 은행이 송금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금액을 확인하는 증빙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자본금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은 단순한 법인 설립 절차를 넘어,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등 다수의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은 큰 규모의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오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가 아니라면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영역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단순히 서류 대행을 넘어, 자본금 10억 원 이상의 법인이 가지는 법적 책임과 해외 자본 유입에 대해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신다면, 단순히 법인설립 등기만 대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자금의 한국 은행 송금과 법인 등기 대행업무, 신고대행 업무로 이어지는 전체 업무를 안전하게 설계하고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에 대해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 인평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법인 임원 중임 등기 과태료 및 등기신청 방법 - 법률사무소 인평

<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전문변호사와의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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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변리사

박미래 한국변호사

Andrew Baek 외국변호사

abaek@inpyeonglaw.com

Michael Baak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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