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판매자의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전부 승소

법률사무소 인평은 판매회사를 상대로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식회사 A사를 대리하여 최선을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종합적인 소송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불리한 합의나 선제적 양보 없이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할 때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19조 제3항).
이에 따라 판매자가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소비자에게 성실하게 제공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라여 소비자로 하여금 적합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함으로써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건에 대해 판매자의 설명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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