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범죄전문변호사 – 형사공탁 어떻게 해야할까?

법률사무소 인평의 금융범죄전문팀은 18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차명금융거래, 시세조종,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자금세탁 관련 범죄, 금융회사 임직원의 수재, 증재죄 등 수 많은 금융범죄들을 전문적으로 다루면서 자주 문의주셨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형사공탁이란?
실무에서 ‘형사 변제공탁’으로 말하기도 하는 형사공탁은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하여 채무이행지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관할 법원은 어디로 써야 할까요?
형사공탁은 공탁법에 따라 공탁을 하려고 하는 해당 형사 사건의 재판이 열리고 있는(진행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진행중이라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인데 피해자가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해서 부산지방법원 공탁소에 변제공탁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아직 소송은 안하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변제공탁을 할 수 있을까요?
형사사건의 피고인에게만 형사공탁 특례조항이 적용 가능하므로, 피의자 단계인 경찰 및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공탁을 할 수 없습니다.

1번. 공탁자란에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할까요?
피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법인인 경우 상호, 법인등록번호)을 작성합니다.
2번. 피공탁자란에는 어떤 정보를 기재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정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공소장, 조서 등에 기재된 법원명, 사건번호, 사건명을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Ex) 피해자의 성명 기재 예시
(1) “피해자”로 기재된 경우 -> “피해자”
(2) “피0자”로 기재된 경우 -> “피0자”
(3) “피해자(가명)”으로 기재된 경우 -> “피해자(가명)”
3번. 공탁금액란에는 무엇을 기입해야 하나요?
공탁할 금액과 보관은행을 각각 기재합니다.
4번. 공탁원인사실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피해발생시점, 장소,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공탁자(피고인)은 형사공탁서에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Ex) 공탁자는 2026. 1. 1. 12:00경 00에서 피0자를 폭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을 피0자에게 지급하여 했으나, 재판기록‧수사기록 중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복사가 불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공탁함.
5번.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를 내야 하는 걸까요?
(1) 공판계속증명원 :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공소장 부본 :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나 조서·진술서·판결서 사본
(3) 피해자연락처 등사신청 불허확인서 :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예: 열람·복사 불허가 결정문 등)
(4) 위임장(국선변호인결정선정서) : 해당하는 경우에만
6번. 공탁자 및 대리인 서명은 꼭 인감도장으로 날인해야 하나요?
공탁자와 대리인(변호인)의 성함을 쓰고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이때 도장은 반드시 개인인감도장이나 법인인감도장일 필요가 없으며, 막도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금융범죄전문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놓치기 쉬운 세부 규정 하나가 금융범죄의 유무죄를 가를 수 있습니다.
금융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형법, 자본시장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외국환거래법 등 특별법인 적용되기 때문에 특유의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대응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금융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회계장부와 계좌 데이터 추적 결과, 자금 흐름도 등 수천 장에 달하는 금융범죄의 증거 자료를 분석하여 논리적인 허점을 찾아내고, 실제 범죄로 발생한 이득액의 산정까지 명확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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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