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 기술탈취 법적 대응 방안’
법률사무소 인평은 스타트업 A사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기술탈취에 대한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나 경영 자료가 경쟁사로 유출되는 경우 회사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아이디어나 기술이 자산의 전부인 스타트업은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당국은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방지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탈취 3종 세트라 불리는 특허권,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시 기업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칼럼을 통해서 경쟁사의 기술탈취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술탈취로 문제되는 유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법률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유출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비공지성, ② 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관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회사의 중요 자료를 비밀로서 충분하게 관리하지 않아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영업비밀 성립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비밀관리성의 의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인정 수준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에서 “합리적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으로 개정되었고, 이후 한차례 더 개정되어 현재는 “비밀로 관리된”으로 점차 완화되었습니다.
■ 자료 유출과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 침해와 업무상 배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침해 자료의 내용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또는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법적 대응 가능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 먼저 형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기술 탈취는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그 탈취 시기와 방법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직원 누군가가 자료를 넘겼을 거라는 추측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법적 대응이 곤란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수중에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의 소재, 즉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경쟁사 사무실과 의심되는 직원의 컴퓨터, 휴대폰입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경쟁사와 해당 직원의 컴퓨터, 노트북, 저장장치, 휴대폰 등을 압수 수색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 내에서 증거를 확보한 이후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려 영업비밀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압수 수색을 위해서는 자료를 수집,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범죄 혐의와 압수 수색 필요성에 대하여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압수 수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수사기관이 법원에 압수 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리하여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하여금 영업비밀 침해하였다고 의심이 들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압수 수색이 아니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이해시켜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술 탈취 정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급박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기소되고 1심 판결이 나오려면 1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후적으로 피해를 보상받는 것보다 피해 발생 자체를 막는 게 중요합니다. 직원의 전직이나 경업을 금지하거나, 경쟁사에게 문제되는 자료를 폐기 및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제기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손정영 변호사는 변리사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콘텐츠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에 특허, 저작권,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 분야와 영업비밀 분야에서 특별하게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정영 변호사님은 인평의 지식재산권팀을 이끌며, 고객이 직면한 법적인 문제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업적인 위험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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