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 고용노동부(25년 5월 발간) >

■ 기업/회사 인사팀을 위한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 고용노동부(25년 5월 발간) 다운로드
2025년 2월 23일부터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에 따라 육아기 단축근로의 잔여기간 계산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2025년 5월 19일자로 발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잔여기간 계산기’를 업무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그게 뭔가요? 육아휴직이란 다른 점은 뭘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일제 육아휴직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2007년 12월 21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본 사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4항).
그러나 만약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기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한 경우 미사용 기간 6개월의 두 배인 12개월을 가산하여 최대 1년 + 12개월 = 2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회사 및 근로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에 혼동이 있을 수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를 사용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본 계산기는 단순 참고용이므로 실제 잔여기간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해서 사용이 가능할까?
해당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1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형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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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1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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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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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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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분할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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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1회 사용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1회 사용
이 중 어느 방법을 사용하여도 무방하지만, 육아휴직만 사용할 경우 그 총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 연장근로, 야근을 할 수 없는건가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 – 사업주(회사,기업)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뭔가요?
육아기 단축근로를 사용하기로 한 근로자와 회사간에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해두어야 하며, 육아기 단축근를 한다고 해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정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단축근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근로자를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 육아기 단축근무 계산기 – 고용노동부(25년 5월 발간) 다운로드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기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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