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개발 계약 법률검토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국제공동연구개발 계약 법률검토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법률사무소 인평은 H공공기관의 자문의뢰를 받아 대학이나 기업, 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국제적인 협동연구개발 시 작성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 계약(국제계약서(MOU))의 검토 및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 국제공동연구개발 계약 법률검토 시 주의할 사항

미국 등 다양한 국가와 국제공동연구나 협력 연구개발 시 정부간 연구기밀의 유출, 지식재산권 및 연구결과물의 소유권(성과물) 관련 분쟁, 연구비용의 활용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서는 계약주체와 계약유형 등에 대한 일반조항과 공동연구 비용, 공동연구로 개발된 발명의 취급과 저작권, 생성된 연구결과물의 사용과 무상 사용등에 대한 합의, 결과물의 사업화에 대한 조항과 비밀유지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때 계약서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일반조항의 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계약의 권리 또는 지켜야 할 의무의 양도에 대해 규정하거나, 구체적인 계약유형에 대해 규정해둔 조항들이므로 명시적으로 확실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일반조항 또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주요 내용

협동연구개발 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민법상 비전형계약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구개발 활동 결과물의 권리귀속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구개발 목적 및 범위 : 연구개발의 목적, 대상,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를 일치시킵니다.

2) 연구개발 업무 및 비용의 분담 : 각 당사자가 담당할 연구개발 업무와 부담할 비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 :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과 활용 방법을 규정합니다.

4) 비밀유지 의무 :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해외 기관과의 계약서를 검토할 때 우리 측에서 요구하는 수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협의를 거쳐 계약이 체결되는 기간 또한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공동연구 계약은 각 당사국간의 법령에 대해 전문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전문외국변호사와 한국변호사의 법리 검토를 받아 분쟁발생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최종 연구 성과물의 소유권 및 활용 등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합니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은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연구개발 결과물의 권리귀속, 연구비 관리, 연구원 인건비 관리, 연구개발 중단 및 해약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협동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전문외국변호사와 한국변호사들로 구성된 국제법무팀은 연구개발의 법적 자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최신 법령과 판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수 많은 국제공동연구개발 계약 검토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협동연구개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력을 받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부터 연구개발 결과물의 권리귀속, 비용 분담, 비밀유지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연구비 관리와 연구원 인건비 관리에 있어서도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동개발계약서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 인평에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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