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개인정보처리안내서(매뉴얼) 발간, 다운로드 】
기업의 프로젝트 등 실무 현장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제공, 가공, 처리위탁 등의 업무를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가 발간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번에 발간된 안내서는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ㆍ고시 해설(2020.12.)”과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2023.12.)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안내서로, 2023년 개인정보 처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편이 되면서 혼동이 올 수 있는 실무에서 담당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발간된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입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에서 발췌한 주요 질의 응답 사항입니다.
| Q. 영업양도등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 되는 경우 제27조만 적용되는 것인지 제28조의8 또한 적용되는 것인지? |
|
A.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영업의 양도 또는 회사 합병인 경우, 개인정보를 양도하는 시점에 양도자가 국외 양수자에게 직접 개인정보를 이전하게 된다면 개인정보 양도자가 국외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도하기로 한 시점에는 ‘개인정보 관련 권리’만 이전하되, 양도자가 계속하여 국내에서 정보를 처리하다가, 향후에 양수자의 필요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라면, ‘정보주체와 계약이행을 위한 처리위탁 · 보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이전하는 방식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거나 회사를 합병, 분할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전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인수, 영업양도, 합병이나 분할 시 실무에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 법률사무소 인평의 개인정보보호법,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팀 |
개인정보처리 통합 안내서(매뉴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안)(2024.12) 다운로드 >
법률사무소 인평은 계속해서 개편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관련 법규에 대해 지속적으로 빠른 업데이트를 하며 고객의 자문사안에 대해 신속하고 명확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취급, 처리하면서 법률적 의견 등 상세한 법적 자문이 필요한 전문 영역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개인정보보호법 전문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개인정보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