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설립 시 한국의 노동법
Labor Regulations in Korea
( by Andrew Baek, August 29, 2024 )
법률사무소 인평은 비거주자인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할 때 준수해야 하는 외국환거래법, 외국환 거래규정,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에 따른 신고 절차를 투자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단계별로 대응하여 성공적인 투자 진행과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투자하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는 고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고용’은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내국인인지, 시간제 고용인지 기간제 고용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국내의 노동 관련 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내의 노동법은 미국에 비해 근로자의 고용해지 문제에서 회사 측이 아닌 근로자 측에 유리합니다.
뉴욕주에서도 대부분의 미국 내 다른 주와 마찬가지로 ‘고용계약’은 당사자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고용 관계의 종료 사유가 불법이 아닌 한 고용주와 고용인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 고용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의 노동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해지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은 미국보다 다소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인의 업무지시불이행을 해고 사유로 주장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업무지시는 정당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30일 전에 해고에 대해 통지를 하거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뉴욕에서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근로자 보호 규정입니다.
미국의 주당 표준 근무 시간은 40시간입니다. 이를 초과하여 근무했다면 일반적으로 정규 급여의 1.5배를 초과 근무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 공정 노동 기준법(FLSA)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뉴욕주에서는 초과 근무 수당에 10시간 규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방정부나 주정부차원에서 근로자가 주당 근무할 수 있는 총 근무 시간에 제한을 두는 규정은 없으며, 특정 산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24시간 휴식 규정과 같은 제한적인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국내 근로기준법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의 법적인 상한을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해 최고 5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직원에게 더 많은 근무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초과 근무 수당도 정규 급여의 1.5배 이상이며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추가 할증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나 병가를 의무화하는 연방법이 없습니다. FMLA(가족 및 의료 휴가법)에 따라 특정한 개인사유 및 의료적인 사유에 대해 고용을 보호하는 휴가를 제공하지만, 이렇게 지급되는 휴가는 일반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지역에서는 유급 병가나 유급 의료 휴가를 요구하는 법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요건은 관할 지역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회사의 규모와 순이익에 따라 일부 고용주들에게 회사에서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 노동법에서는 고용자가 1년 이상 근속 시 최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 부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차 유급휴가 부여일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법에 비해 굉장히 관대한 휴가 정책으로, 국내에서는 유급 출산휴가와 유급 육아휴직제도가 규정되어 있어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국내의 노동관련 법령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지분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하는 지역의 현지 노동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법적인 위험을 피하고 리스크가 없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국내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을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라면 기업의 사업과 환경에 맞춘 근로계약서와 지분투자계약서를 통해 투자를 성공할 수 있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인수 및 지분투자, 그 와는 반대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국제거래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Cross Border Transaction 및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위한 다양한 신고업무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법률자문과 경영권 분쟁에도 심도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One of the topics that our foreign investors are concerned about is employment. Employment that takes place in Korea is subject to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under the labor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the Rep. of Korea, such as the Labor Standard Act and Minimum Wage Act, irrespective of whether the employee is a foreigner or the employment is part-time or fix-term.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favor employees in comparison to those in the U.S., at least in the aspect of employment termination.
In the State of New York, as in most U.S. states, employment is generally “at-will,” meaning that either the employer or the employee can terminate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t any time, for any reason, or for no reason at all, as long as the reason is not illegal (e.g., discrimination, retaliation, violation of public policy, breach of contract, and constructive discharge).
In contrast,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require employers to have “justifiable cause” to terminate an employment relationship. The standard of review for a justifiable cause is rather high. For example, the courts will find a justifiable cause where the employee’s conduct amounts to criminal acts against the company such as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theft, or causing a serious accident due to negligence. If insubordination is asserted as grounds for termination, the order that was not followed has to be justifiable. Moreover, employers are required to provide 30 days’ notice or pay in lieu of notice before terminating an employee, which is a protection not typically found in New York.
In accordance with the FLSA (Fair Labor Standard Act), the standard workweek in the U.S. 40 hours, and any hours worked beyond that must be compensated as overtime at a rate of 1.5 times the regular pay in general. In N.Y., the ten-hour rule would apply in addition to the overtime payment. However,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no regulations, federal or state, that place a cap on the total number of hours an employee can work per week; although there are limited exceptions such as the 24-hour break rule which applicable only in certain sectors of industry.
In contrast, the Rep. of Korea has a legal cap on the workweek, set at 52 hours (40 regular hours and up to 12 hours of overtime). Employers cannot require employees to work more than this without facing legal consequences, unless an exception applies. Overtime pay is also at least 1.5 times the regular wage, with additional premiums for night work and holidays.
In the U.S.,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no federal laws that mandate paid vacation or sick leave for employees. The FMLA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does provide job-protected leave for certain family and medical reasons; however, this leave is generally unpaid. Some states and localities have their own laws requiring paid sick leave or paid family and medical leave. However, these requirements vary widely by jurisdiction. The State of New York requires certain employers to provide paid sick leave depending on the size and net income of the company.
In contract, the labor laws of the Rep. of Korea mandates at least 15 days of paid annual leave after one year of employment, with the number of leave days increasing with longer service. This is significantly more generous than the leave policies in the U.S. the labor laws also provide paid maternity leave, with a portion paid by the government, as well as paid parental leave, allowing both parents to take time off work to care for their child. Ironically, however, the Rep. of Korea’s population is on the decline, while the U.S. continues to experience moderate population growth.
Understanding these differences may be helpful to businesses and employers operating across in the Rep. of Korea. Compliance with local labor laws is essential to avoid legal risks and to foster positive workplace relations. If you are a foreign investor who wishes to establish a company in Korea and navigate through employee-friendly local labor laws, feel free to consult us. We can provide legal advisory services to better desig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with customized contracts for your needs.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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