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비용과 절차에 대해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비용과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목차
1.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은 자본금 얼마부터 설립할 수 있을까?
2. 외투법인은 설립만 하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할까?
3. 외투법인설립 시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
4. 외투법인설립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
1. 외국인투자법인(외투법인)은 자본금 얼마부터 설립할 수 있을까?(최소자본금)
위에 예시로 나와 있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법인 설립 시 1주 당 500원으로 총 2,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여 총 자본금은 1,000,000원입니다. 상법상으로는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100원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법인 설립 등기가 무사히 교합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 은행 계좌 개설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위하려는 업종과 기업의 운영 및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적정한 자본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을 진행하신다면 한화 1백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여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해서는 한화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하여야 하며, 1억 원 미만의 금액으로 법인 설립 시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증권취득 신고로 진행됩니다.)
2. 외투법인은 설립만 하면 반드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할까?
위에서 최소 자본금에 대해 안내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이러한 자본금의 규모 등에 따라 등록 여부를 판단하는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이 한화로 1억 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증권취득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조세감면, 입지지원, 현금지원, 기업부설연구소 등록 후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혜택 등)을 받으려면 한화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여 한국 내 법인을 설립을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혜택은 투자금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잘 확인하고 법인 설립을 진행해야 합니다.
3. 외투법인설립 시 절차와 기간은 어떻게 될까?
외투법인 설립 절차는 KOTRA의 외국인투자가이드를 살펴봐도 알 수 있지만, 실무에서 안내하는 절차는 POA 등 각종 필요한 서류를 본국(해외)에서 준비하고 발송하는 업무까지 포함합니다.
이 때 해외에서 공증 후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는 기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계획하고 있는 법인 설립 일자가 있다면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는 각 기관 및 은행마다 요구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4. 외투법인설립은 비용이 얼마나 들까?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또한 일반 국내법인 설립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의 의사록 등 필요서류의 공증비용 및 법인설립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을 납부해야 하고, 법률전문가에게 모든 절차에 대한 대행 의뢰 시 발생하는 대행 수수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 위치하는 자본금 1억 원의 외국인 투자법인 설립 시 제세공과금은 등록면허세 1,200,000원과 지방교육세 240,000원, 법원의 등기 접수 수수료(증지대)가 2만원~3만원 정도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국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공증비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법무대리인의 대행료는 각 법무대리인마다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의 실제 국적과 발급 받아야 하는 필요서류의 발급 난이도, 외국인 주주 및 임원의 수, 실제 설립하려는 법인의 지역과 업무의 전체적인 난이도에 따라 법무대리인의 대행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조윤상 대표변호사와 시니어 외국변호사, 회계사 등이 함께 팀을 이루어 고객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해결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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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