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 : 카카오알림톡으로 연체 통지 해도 될까?

“법령해석 : 카카오알림톡으로 연체 통지 해도 될까?”

 

은행 등의 금융사에서 고객에게 우편 등으로 발송해야했던 여러가지 안내 사항들을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 등으로 발송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된 모바일 메신저로 중요한 정보를 발송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등의 금융사에서 채무자에게 발송하는 연체 관련 안내사항도 카카오의 알림톡이나 모바일 전자등기로 통지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회신문이 공개되었습니다.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하는 방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및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통지의 효력) 규정하고 있는 통지에 대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의 방법에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이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신용정보법) 제35조의3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제2항의 ‘대통령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제30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③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통지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기 5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 6. 7.>
1. 서면
2. 전화
3. 전자우편
4.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카카오톡은 대통령령제30조의3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 등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기에 적합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② 영 제30조의3제3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안전성, 보안성, 접근편의성 등을 갖춘 방법으로서 영 제30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과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결국 이번 해석의 의미는 카카오의 알림톡 또한 대통령령제30조의3제3항제5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의 금융데이터정책과에서 신용정보법 관련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규제혁신 금융규제 법령해석포털의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 2023-04-03).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의 사전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3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4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은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유사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법령해석 회신문(190293)에서도 알림톡은 서면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판단

□ 신용정보법 제35조의3에 따른 사전통지 외의 연체 관련 안내사항을 모바일 전자등기우편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안내사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는 신사업을 구상할 때에는 각종 규제와 그에 따른 법령해석의 최신 업데이트를 살펴보고 준비하고, 법적 규제와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와 수 많은 법적 리스크들을 충분히 대비하고 사업의 큰 방향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기업자문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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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다양한 리스크와 운영 시 발생하는 각종 계약,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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