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5년에 공모, 사모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의 영업행위 등에 대한 법규 내용을 소개하는 자산운용 법규 실무안내를 발간하였고, 2018년 개정판이 발간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참조)
이 안내서는 오랜 기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급격하게 변해가는 법규를 모두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2년 12월 기준 개정된 법규를 반영한 새로운 개정판은 최신 법규 개정내용 등을 안내하고, 사모펀드 및 공모펀드, 사모운용사에 관한 내용을 반영하였기에 관련 업무 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업에 관심이 있는 실무자와 투자자분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년 12월 기준이므로 이후 변경되는 법규 사항에 따라 바뀌는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내서를 참고로 하되,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시점에는 금융전문변호사의 최신 법리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 자산운용법규실무안내 (2022년개정판)_202212 다운로드 ]
[ 목 차 ] 제1장. 진입규제 제1절. 금융투자업 인가 · 등록 개요 제2절. 집합투자업 인가 · 등록 절차 및 요건 제3절. 대주주 변경 승인 제4절. 투자자문 · 일임업 등록 절차 및 요건
제2장. 건전성 규제 제1절. 최소영업자본액 규제 제2절. 경영건전성 규제 제3절. 운영위험 평가 제도 및 적기시정조치 제4절. 회계처리 제5절. 업무보고서 및 경영공시 제6절.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제3장. 영업행위 규제 제1절. 개관 제2절. 공통 영업행위 규제 제3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제 제4절. 유사투자자문업
제4장. 공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 개요 제2절.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 및 구조 제3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특수 형태 제4절. 펀드 증권신고서 및 등록 제도 제5절. 기타 제도
제5장. 사모집합투자기구 제1절.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펀드’) 개요 제2절.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사모펀드’) 제3절.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4절. 외국 집합투자기구(이하 ‘외국펀드’)의 국내 판매 등록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