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에서는 벤처투자를 위한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단계부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계획 승인과 고유번호증 발급, 개인투자조합의 계좌 개설, 조합 등록을 위한 전체적인 필요서류 작성과 등록대행, 출자금 납입 및 최종 완료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개인투자조합 등록절차를 살펴보기 전에, 민법상의 조합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투자조합 및 벤처투자조합을 간략히 비교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단계에서 확인하여야 할 주의사항 및 절차
(1) 조합 등록 요건 등 확인
(2) 업무집행조합원(GP)의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회원가입 및 로그인
①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회원가입 사이트를 통해 가입신청을 합니다.
② 가입승인 후 온라인 제출(파일 업로드)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③ VICS 회원가입 사이트에 가입신청시 입력한 회원 ID 및 초기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④ VICS를 사용하기 위한 장비(PC) 인증절차를 수행하는데, 회원가입신청시 입력한 업무집행조합원의 휴대폰번호로 인증번호가 전송되고, 이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⑤ 업무집행조합원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 필요서류 : 결성계획서, 규악(안), 업무집행조합원의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각 1부씩 필요합니다. 양식파일은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청으로 결성계획서 등 업로드 제출 : 결성계획 승인 통보까지 통상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업무집행조합원의 휴대폰번호로 승인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5)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승인통보 공문 다운로드 : 위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후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프로그램에 로그인 하여 승인통보 공문을 다운로드 합니다. 이 서류는 납세고유번호증 발급 및 개인투자조합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2.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승인 이후 등록신청 전 단계
(1) 조합인감을 제작합니다.
(2) 납세고유번호증 발급 : 조합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로 작성하여 방문 제출하는 방법과, 업무집행조합원의 공인인증서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 후 전자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고유번호는 80코드로 부여받아야 합니다(예 : OOO-80-OOOOO).
- 대표자 성명은 업무집행조합원명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요서류 : 개인투자조합 결성계획 승인통보 공문, 조합인감이 날인된 인감등록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전대차계약의 경우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필요), 조합규약(원본대조필)을 준비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의 전화를 한 후 위 필요서류와 함께 조합인감도장을 지참합니다.
(3) 개인투자조합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 : 위 납세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인감증명서, 조합원 명부 등 은행지점에 필요서류 안내를 받은 후 모두 지참하여 방문합니다. 은행지점마다 계좌 개설 시 요구하는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후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4) 출자금 납입 완료 : 조합 명의의 금융계좌에 조합원 전원이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도록 합니다.
(5) 결성총회 개최 및 출자증표 교부 : 출자계획에 따른 출자금을 납입한 후 결성총회를 개최하여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 때 결성선포, 규약승인, 투자업체 선정 등을 안건으로 하여 조합원 전원이 승인하고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또한 조합원 전원에게 출자증표를 교부합니다.
3. 개인투자조합 등록신청단계 시 필요서류 및 주의사항
(1) 등록신청 서류
(2)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청으로 등록신청서 업로드 제출 : 등록승인 통보까지 통상 약 2주 정도 소요되며, 업무집행조합원의 휴대폰번호로 승인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3) 개인투자조합 등록원부 다운로드 : 위 승인완료 문자를 받은 후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프로그램에 로그인 하여 등록원부를 발급 받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위 등록승인 결정 이후에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조합은 등록 이후 정기(반기)보고, 결산보고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등록 이후의 자세한 안내에 대해서는 다음 게시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조합 등록업무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온라인 법률상담 신청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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