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스타트업 창업자간 주주간 계약서 작성 및 검토

법률사무소 인평은 에이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 A사의 자문 요청을 받아 시리즈A 투자계약 진행 시 필요한 법적 자문 및 공동창업자와의 주주간계약서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에이전시 사업을 운영하는 A사는 시리즈A 규모의 투자를 앞두고 저희 인평에 의뢰하여 투자계약서 검토와 함께 공동창업자들간의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

공동 창업자들이 기업을 함께 설립하고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 공동 창업자들은 모두 주주가 되기 때문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의 투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을 체결하거나 별다른 회사 사정이 달라지기 전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창업자 간의 주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간 계약서에는 주식을 처분할 때의 제한 규정과 프로큐어 조항(Procure Clause), 이사 선임/해임에 관한 규정, 근속의무 조항 및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이나 스톡옵션 규정, 비밀유지에 대한 사항과 공동매도권, 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들을 다루게 됩니다.

스타트업 주주간 계약서 근속 의무 조항의 예시

주주간 계약 중 주식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은 주요주주의 보유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여러가지 방법 중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도록 정관에 정하여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해 제한을 두는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는 주식의 양도를 전제로 하고 있고, 주주간 계약에 규정되는 주식 양도 일부 제한 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의 사이에서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14193 판결).

상법 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그러나 상법 제335조 제1항에 따라 정관의 규정으로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을 둘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특히 대법원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 동안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당사자나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나 회사와 주주간의 계약, 정관의 규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판결).

따라서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5년 또는 그 이상의 주식 양도 제한에 대한 약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엔젤 투자부터 시리즈 A투자, 시리즈 B, C 등의 투자와 IPO, M&A 등 스타트업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 엑시트의 순간까지 각 단계마다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법적인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여 각 회사의 사업과 경영 상황에 알맞은 법률자문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투자를 받는 기업(스타트업)과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 회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들의 책임의 경중과 각각의 권리, 사업의 이해에 대한 깊이에 따라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계약서의 작성과 검토에 대해 깊이있는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메일, 온라인문의, 전화상담, 방문상담, 해외줌미팅 등 편한 방법에 따라 언제든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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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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