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법령]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재입법예고

2021년 7월 6일 시행될 ‘예금자보호법’의 개정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안이 2021년 3월 31일자로 재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한 내용을 공고하면서,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1.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거래(안 제3조의2)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한 거래(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자를 통한 거래)도 착오 송금 시 반환지원제도에 적용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정하였습니다.
  2.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적용 대상기관(안 제3조의3)
    전자금융거래법상 ‘송금기능이 있는 전체 금융회사’를 반환지원 업무 대상으로 열거하였습니다. 그 중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간편송금 기능을 제공하는 업자는 일부이고 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3.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의 자금 차입 방법(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법에서 예보에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차입금 등으로 운영재원을 조성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예보에 이미 설치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동일한 절차로 동일한 기관으로부터 차입하도록 하였습니다.
  4. 고유식별번호 처리근거 마련(안 제24조의6 제1항 제19호)
    반환지원제도 신청자인 착오송금인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5. 매입계약 해제 요건 및 절차 구체화(안 제24조의7)
    예보가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위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아래의 경우 등에 매입계약을 해제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매입계약 해제의 구체적인 절차는 예금보험 위원회에 위임하였습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등
  6. 예금보험 지급액 산정시 적용이율 변경(안 제18조)
    예보가 예금보험금 산정시 ‘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업권별 마다의 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이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금융위원회의 입법예고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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