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9일, 불법공매도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소유하지 않은 주식을 매도)를 금지하고 차입공매도(다른 투자자로부터 빌린 주식을 매도)는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180조). 다음과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법공매도에 대하여 과태료만 부과하여(자본시장법 제449조) 불법공매도 저지 효과가 미약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위반시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제1항),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43조).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박탈하고 고의적인 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2. 차입공매도 투자자는 대차계약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계약은 장외시장에서 당사자 간 이루어지므로 거래의 투명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차입공매도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체결 일시, 종목 및 수량 등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180조의5). 금융당국이 대차계약일시와 매도주문시기를 비교하여 불법공매도를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한 자는 증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한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함으로써 공모가격을 떨어뜨린 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낮은 가격에 신주를 배정받고, 이를 차입주식의 상환에 활용하는 차익거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후 해당 기업의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한 경우에는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되고(개정 자본시장법 제180조의4), 위반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429조의3 제2항). 다만 공매도를 하였더라도 유상증자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자 참여가 허용됩니다(개정 자본시장법 제180조의 4 단서). 이와 같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하여 차익거래로 인한 투자자와 발행기업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된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