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 이용약관 작성, 검토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 선바로 파트너변호사는 스타트업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이하 ‘선불업’) 관련 통합 이용약관의 작성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전문 금융서비스의 이용약관 작성, 검토와 사업 아이템의 전반적인 법적 검토는 금융 업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세밀하게 검토해야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자문팀은 회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아이템이 선불업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라이선스도 필요할지 여부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확인 및 관련 최신 법령의 업데이트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적의 선택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고객사들이 자주 문의 주시는 사항 중 금융감독원의 법령해석을 발췌하였습니다(출처:금융규제・법령해석포털).
어플(앱) 플랫폼을 사용하는 회원의 활동에 따라 지급되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휴사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을 때, 해당 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취급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선불업 라이선스도 필요할까요?
* 질문에서 이야기하는 리워드 포인트를 제휴사 쿠폰으로 교환 시스템
: A 회원이 출석체크 등 앱 내 활동 진행 → 앱 운영사가 포인트 지급 → A 회원이 동일 앱에서 포인트를 사용하여 쿠폰으로 교환 → 교환된 쿠폰은 앱 운영사가 제휴처와 월간 현금 정산.
–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리워드 포인트가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선불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서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는 쿠폰 등이나 모바일 상품권 구매에 사용하는 것은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고 해당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위 정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령해석 170204 참고) 따라서 리워드 포인트가 제3자인 제휴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선불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불업 등록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어플을 통해 결제하는 고객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무상으로 적립시켜주고 고객이 이를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할까요? 금융위원회 등록이 필요할까요?
–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포인트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해당 선불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1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전자적 방법으로 변환되어 저장된 증표를 포함한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2항에서는 선불업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포인트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며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되는 경우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며 해당선불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제28조제3항제1호에서는 등록 면제대상으로 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 이용자에게 저장된 금전적 가치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환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자, 하나의 가맹점(가맹점의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서만 사용되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두 종류 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경우 각각의 발행잔액 및 총발행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각각 30억원, 500억원 미만인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인평의 기업자문팀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오랜 경험과 깊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의 비즈니스의 다양한 이슈와 그에 따른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하여 통합 이용약관 작성이나 검토, 사업아이템의 법적인 리스크 검토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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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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