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인평의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A사의 자문의뢰를 받아 기업의 경영관리에 필요한 기업 내부규정인 사규정비 컨설팅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기업의 사규 정비는 기업의 각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통일성을 주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업무입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 명확하게 범위를 규정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법령에 준하는 체계와 내용을 갖춰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기관과 기업의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사규가 필요합니다.
기관과 기업의 사규를 진단하고 정비하는 업무는 기존 사규의 유형과 상호 위계에 대해 검토를 하고 유사하거나 불필요한 사규를 선별하여 통폐합을 검토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의 조문은 제거하고 기업에 필요한 조문을 추가하도록 검토하고, 관련된 최신 법령과 행정규칙, 고시와 정관 등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는지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다양한 금융업무와 기업법무에 특화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중소, 중견, 대기업 및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정기법률자문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법무와 계약서 작성 및 금융소비자보호, 부패방지교육에 대해 매년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 신한금융그룹 등 다수의 공기업와 대기업들의 사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에게 사규 정비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컨설팅을 받아 사규간의 체계성을 높여 법령과 사규 간에 충돌되거나 모순되는 사규에 대해 정비를 하고 불분명한 용어를 수정하고, 기관 내 의결방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서식 등을 개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내규정비, 공기업의 규정정비 컨성팅은 규정과 법령, 국제관례 사이의 적용 순서를 명확하게 정하고 모순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컨설팅하여야 합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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