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리스·할부금융 대리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함)에 따른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어 해당 적합성 평가 의무가 있는지 최근 법령해석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금소법 제17조 적합성 원칙의 의미와 해당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입니다.
1. 적합성 원칙이란?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계약체결 등을 하거나 자문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가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금소법 제17조 제1항).
용어 | 정의 | |
금융상품 판매업자 | 금융상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계법률에서 해당 업무의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금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금소법 제2조 제3호).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모두 해당 | |
금융상품 |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할부금융 등(금소법 제2조 제1호) | |
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을 받는 것에 관한 금융상품판매업자/금융상품자문업자의 거래상대방/자문업무의 상대방 (금소법 제2조 제8호) | |
전문금융소비자(금소법 제2조 제9호)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 –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다른 주권상장법인 등 | 일반금융소비자(금소법 제2조 제10호)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다음의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자문업자가 자문에 응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다음의 금융상품 구분에 따른 정보를 파악하고,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확인받은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합니다(금소법 제17조 제2항)
금융상품 구분 | 공통으로 파악하여야 할 정보 | 구분에 따라 개별 파악하여야 할 정보 |
1) 보장성 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함) | – 일반금융소비자의 연령 –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부채를 포함한 자산 및 소득) – 계약 체결의 목적(투자성 상품의 경우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 금융상품의 취득·처분 경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 계약기간, 기대이익/기대손실 등 위험에 대한 태도(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
2) 투자성 상품(운용실적에 따라 수익률 등변동가능성 있는 예금성 상품 포함) | ||
3) 대출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의 신용 및 변제계획 등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법에 따른 신용정보 또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용등급으로 한정(동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위 정보를 고려하여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 체결을 권유하여서는 안됩니다(금소법 제17조 제3항).
금융상품 구분 | 적합성 판단 기준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비고 |
1) 보장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손실에 대한 감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 적합성 판단 기준의 적용이 현저히 불합리할 경우, 금융위원회 고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고시(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수 있음 |
2) 투자성 상품 | ||
3) 대출성 상품 |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를 파악한 결과 상환능력이 적정한 수준일 것 |
2. 관련 질의 요지 및 금융위원회 회답
- 질의 요지 : 핀테크 업체가 리스할부금융 판매대리·중개 서비스를 비대면 및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경우, 적합성 평가 없이 리스·할부금융 이용 조건 조회 등을 진행하고, 약정 및 결제를 진행하는 금융사 앱에서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 함) 제17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 금융위원회 회답 내용 정리
금소법 제17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금융상품에 따른 일반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등의 정보를 고려하여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 체결의 권유 행위를 금지하는 적합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권유’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하여 청약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로서 권유행위의 판단기준 및 비대면 거래시 적합성 원칙의 적용, 위 질의에 대한 회답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1차 답변, ’21.2.18 참고>
권유행위 유무판단기준 | ①설명의 정도 계약체결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음 | |
비대면 거래시 | 소비자가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권유”를 받겠다는 의사표시 후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할 경우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
<권유 받겠다는 의사표시 인정> ① 소비자가 맞춤형 상품 추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권유받겠다는 의사표시불인정> 소비자가 특정 상품명을 직접 입력하여 검색하는 경우 | |
위 질의에 |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체결의 주체 | 적합성 원칙에 따른적합성 평가를 수행하여야 하는 주체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핀테크 업체) : 리스·할부금융 판매대리·중개 서비스에서 맞춤형 상품 추천 등 실질적인 권유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큰 경우 |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핀테크 업체) |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사) : 리스·할부금융 판매대리·중개 서비스가 단순히 리스·할부금융사를 소개하는 데 그치고, 실질적인 권유행위 및 계약체결은 금융사앱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금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