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권유, 광고, 중개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업종구분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이하 총칭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로 구분됩니다(금융소비자보호법 제4조). 이외에도 특정 금융회사등이 금융상품판매업등을 다른 법률에 따라 겸영하는 경우에도 겸영하는 업에 해당하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해당합니다.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합니다(금소법 제12조 제1항). 다음으로 실제 금융위원회에 질의된 구체적 사안들을 통하여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권유행위]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이란 금융상품에 …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의 권유, 광고, 중개행위에 대한 금융위원회 회신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