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가 알아야 할 연차휴가 : 1년 초과 근무 근로자와 2년 만기 퇴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할까?

1년을 초과했지만 2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2년을 모두 채워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와 연차휴가일수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나와 기업 내 인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을 두고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45419 판결].

 

■ 사건의 경위

경비용역업체인 A사는 경비용역으로 근무하던 6명의 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에 일괄적으로 퇴직처리하면서 각각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간에 따른 연차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했으나, 그 산정금액에 다툼이 있어 퇴직한 근로자 6명은 고용노동청에 A사의 미지급 수당에 대한 진정으로 넣었고, 결국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및 주요 요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정해진 출근율을 충족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되는 해당 연도가 아니라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다르게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게 됩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48297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면, 회사(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또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을 초과했으나, 2년을 채우지 못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한 근로자는 최초 1년 동안의 근로제공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서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을 마친 다음 날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면서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이 됩니다.

1년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11일
+ 1년 이하의 2년차 근로기간에 대한 연차휴가일수 15일
=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1년 3개월을 근무한 경비원에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11일만 부여될 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결 중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판단이 법리오해 및 판례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의 입장에서 최신 노무 법리에 따라 최상의 법률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담신청]

1. 수집∙이용의 목적 : 법률상담 신청 ·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단,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시)
2. 수집∙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성함, 연락처, 이메일 주소, 상담분야선택, 문의내용
3.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또는 귀하가 동의를 철회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거부권 및 불이익 · 귀하는 위와 같은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상담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법률사무소 인평이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 안내와 기타 마케팅·홍보 목적으로 위에 따라 수집한 귀하의 개인정보를 동의일로부터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위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뉴스레터 제공 및 각종 세미나와 무료 교육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조윤상 대표변호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Post Type Selectors
Recent Posts

DEEMED CONSENT IN DIGITAL SERVICES: TERMS OF USE AND PRIVACY POLICY

자세히보기+

주주간계약서 양식 작성, 검토 법률자문 실제 사례

자세히보기+

국내외 서비스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문변호사의 직접 번역검토 컨설

자세히보기+
Get The Latest Updates
뉴스레터 구독신청

NEWS LETTER

인평이 발행하는 법률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2. 수집, 이용목적 : 뉴스레터 등 기타 관련 광고성 정보 발송
3. 보유 및 이용기간 : 뉴스레터 신청 후 수신거부 요청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