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28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 또는 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사업에 대하여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고자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조각투자”는 일반적으로 실물 자산(예: 아파트)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 또한 실제 소유권의 일부(조각)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렇듯 소유권의 일부를 직접 보유하는 경우, 투자자들은 소유대상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성과와 무관하게 위 소유권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실물 거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융규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투자자들의 위와 같은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아닌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조각투자 사업자가 신종증권 등 상품을 발행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각투자 상품의 경우 권리 구조, 세부적인 계약내용 등 개별 상품마다 증권성을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각투자 사업자는 증권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잠재적 위법성 및 향후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및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자본시장분과 심의를 거쳐 2022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고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증권성 판단 기준
* 특히,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포괄주의 규제 원칙에 기반한 개념으로서 그 적용범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고 적용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예: ㈜뮤직카우에 대한 증권성 판단시 “투자계약증권” 개념을 최초로 적용).
2. 조각투자 증권 처리원칙
(1)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 또는 유통하려는 사업자(이하 “조각투자 사업자”를 의미)는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예: 증권신고서 제출,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불공정거래 금지 등)
(2) 조각투자사업의 적법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적법성 판단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발행상품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증권성 판단) : 증권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품 발행시 증권신고서 제출 등 공시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예: 뮤직카우).
② 제공 서비스(업무)가 금융투자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자본시장법 외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3)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특성상 현행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체계 내에서 그 발행 또는 유통이 어려운 경우로서 해당 조각투자 증권의 혁신성 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시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활용). 조각투자 증권에 대한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시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3조 제4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혁신성 및 지정 필요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측면 등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향후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10여 년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 등 금융 규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온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사업기획 단계부터 자본시장법이나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금융 규제 적합성을 검토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