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해석 ]

[법령해석]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가능한지 여부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질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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