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Customer Due Diligence, CDD) 충족에 관한 금융위 유권해석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특금법상 고객 확인의무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사안 및 금융위원회의 회답이유와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근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시 특금법상 고객 확인의무 충족여부”에 대한 질의사안 및 금융위원회의 회답이유와 특금법상 고객확인제도(CD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2021. 10. 21. 시행됐습니다. 일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87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위 질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자산운용사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등록한 경우
금융감독원은 2021. 9.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증권사가 사모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권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규제를 준용하도록 하는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투자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0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이와 관련하여
최근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이 늘고 있습니다. A는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을 통해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곧 한 달이 되어갑니다. 제도의 초기 단계인만큼 법령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많은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대가를 받지 않는 무료회원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투자 자문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에 대한 2차 답변을 2021년 3월 17일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