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사기, 횡령 및 업무상 배임

“금융전문변호사의 사기, 횡령 및 업무상 배임 자문”

 

업무상 횡령(형법 제356조)이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 등 참조),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업무상 배임과 사기, 횡령에 대한 의뢰를 받아 다양한 케이스의 소송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물건의 반환을 계속하여 거부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반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기꾼’이나 ‘가해자’라고 파악되는 사람과의 관계 등 전후 사실관계 파악을 좀 더 파악해보아야 합니다.

또한 가전/휴대폰/무전기 등 구입 또는 렌탈계약과 같이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형법상 사문서에 해당하고, 이러한 문서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면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고 착오에 빠진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총 대여금액에서 변제한 금액이 있는지, 현재도 변제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서 기망을 요건으로 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투자에 대한 사기 여부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체결하신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합니다. 투자는 본래 원금에 대한 손실 위험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계약서에 투자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상대방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투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작성자분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작성자분의 처분행위로 인하여 상대방이 재물/재산상 이익을 얻어야 하므로 상대방이 일부 거짓말을 했어도 반드시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 환불해 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지만 거짓말을 해서 피해자가 속았다는 점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꼭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 등 기록을 잘 정리해두시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대응도 가능할 수 있으므로, 꼭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전문변호사가 직접 각 분야의 전문가와 팀을 이뤄 고객의 사안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분쟁과 사건의 해결에 올바른 방향성을 수립하여 특화된 솔루션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드림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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