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 차단제도(이하 “차이니즈 월”)는 교류차단 대상정보,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교류차단 관련 행위 제한 등 세부내용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5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서 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규제 부담이 과도하고, 회사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져 2021. 5. 20.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관련 개정법령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 |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제40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 및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허용된 업무(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등”이라 한다)를 영위하는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등을 영위하는 경우 계열회사를 포함한 제삼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적절히 차단하여야 한다. | 제50조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교류차단대상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법 제4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2.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화 3. 교류차단대상정보의 활용에 관련된 책임소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 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법 제4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보교류 차단 업무를 독립적으로 총괄하는 임원(「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총괄·집행책임자의 지정·운영 2.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상시적 감시체계의 운영 3. 내부통제기준 중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④ 협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정보교류의 효율적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표준안을 제정하여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개정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법령에서는 차이니즈월의 기본 원칙만을 정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차이니즈월 설치대상 부문 및 교류차단 관련 행위를 제한하는 내부통제기준을 회사의 상황에 맞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부통제기준 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ⅰ) 미공개 중요정보와 투자자 상품 매매·소유현황 정보,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 등 구성내역·운용 정보의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ⅱ) 내부통제기준은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교류차단대상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운영 등 교류차단대상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또한 ⅲ)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차이니즈월 총괄 임원 등을 지정하는 등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이니즈월을 위반하는 경우의 책임은 더욱 강화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감독자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금융투자회사는 차이니즈월의 자율적 운영을 통하여 경영 자율성을 강화하고, 혁신 기업에 대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