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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 시 온라인 등록으로 금융사고 예방 (개인정보노출 등록)

2021년 4월 2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選을 제공하며, 금융권역별로 공통, 은행, 카드, 보험, 증권, 중소기업 등 8개 분야에서 총 56개의 금융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대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만약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 등록하면 각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되어, 신분증, 개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의 정보, 개인 비밀번호등의 분실이나 도난 등 유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시도하는 금융거래 차단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금융사기, 손해배상, 재산범죄 사건에 특화된 변호사들과 전문가들이 10년 이상의 업무 경력과 깊은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https://www.fss.or.kr)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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