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우려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질의에 대한 2차 답변을 2021년 3월 17일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주요 질의와 답변을 살펴보겠습니다.
1. 소비자가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원하는 경우
– 적합성 원칙은 판매자가 소비자 정보를 확인한 후에 소비자에게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원한다는 이유로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소비자로부터 부적합확인서를 받아 계약하는 행위는 적합성 원칙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는 적합한 상품을 권유했으나 소비자가 부적합한 상품을 특정하여 청약하는 경우에는 i)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라면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법령에 따라 알린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ii) 그 상품이 적정성 원칙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별도 조치없이 계약할 수 있습니다.
2.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으므로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광고물을 활용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시 준수사항을 적용 받습니다. 다만,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금융상품 광고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확인 받아야 할 의무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 시행 전 만들어진 금융상품 광고물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3.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 제1항에서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청약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금융소비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4.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숙려제도’와의 관계
고령자에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경우 등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청약 후 최대 9일까지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계약체결 전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청약일 다음날부터 최대 2일까지 청약여부를 확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보장되고, 계약체결 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7일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은 아래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수시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으므로, 관련 내용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