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최신 법령] 대형비상장주식회사도 소유·경영 분리 여부에 따라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 통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31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년부터 자산 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는 매 사업 연도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소유주식의 현황 자료를 회사가 직접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을 통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소유·경영 분리여부 관련 자료로, 공문 및 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 대표이사의 변동 현황,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법인 등기부등본으로 금융감독원 회계포탈 사이트에서 대주주 등 소유주식현황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않고 위반하게 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해당 회사의 증권발행제한,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원억 이상인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이에 포함이 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인 사실이 확인되면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1년 9월 1일을 지정대상 선정일로 밝혔으며, 같은해 10월 14일 지정감사인을 사전통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정대상이 된 해당 회사는 2021년 10월 29일까지 사전통지 의견제출을 하고, 금감원이 11월 12일자로 지정감사인을 본통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신기술사업 금융업 및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의 등록, PEF의 업무집행사원 등록 및 설립보고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금융지주회사, 증권회사의 사내변호사와 중견 로펌 파트너 변호사의 경력을 보유하여 전문성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금융, 기업법무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하단의 금감원 보도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Recent Posts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

자세히보기+

Precautions for establishing a foreign-invested corporation in Korea

자세히보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 하자가 있어도 괜찮을 수 있다면

자세히보기+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도 안내서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