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5(2020. 6. 23.))

최근 발생하는 여러가지 인사·노동관련 이슈들 중 여성근로자들의 생리휴가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상에 제정되어 있는 생리휴가의 유급제도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 기업 및 근로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0. 6.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회 시]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192, 2011.3.11. 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던 보건휴가를 다른 연관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 – 2465(2020. 6. 23.)]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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