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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근로기준정책과-2465(2020. 6. 23.))

최근 발생하는 여러가지 인사·노동관련 이슈들 중 여성근로자들의 생리휴가에 대한 갈등과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업규칙 상에 제정되어 있는 생리휴가의 유급제도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있어 기업 및 근로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고용노동부의 2020. 6. 행정해석입니다. 이에 따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인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 취업규칙 상 유급 보건(생리)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인지 여부 등

[회 시]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192, 2011.3.11. 등 참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취업규칙에서 유급으로 보장하던 보건휴가를 다른 연관된 근로조건의 변경 없이 무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 이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여부에 대한 판단 시점은 취업규칙 변경동의 시점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근로기준정책과 – 2465(2020. 6. 23.)]

법률사무소 인평의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인 효력을 지닌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의견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인평의 변호사에게 공식 자문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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