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일반사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외 크고 작은 저작권 분쟁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년 한미 FTA를 이후로 외국의 대형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거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을 진행하는 등 대규모의 저작권 침해 분쟁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의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례도 늘어나고 이에 직접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그 침해행위에 대응하는 개인들도 늘어나는 추세 속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개인적인 법률 분쟁과 상담 또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수의 저작권 침해 분쟁을 대리한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인평 조윤상 대표변호사는 기업측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관련 위험을 교육하고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개인과 기업은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라이선스의 범위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권리 침해에 대해 정확한 확인을 통해 민·형사적 조치를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적 조치와 대응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률강의를 진행하여 왔고, 오랜 기간 수 많은 저작권 분야의 자문과 분쟁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며 다수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머니투데이 – [the L 리포트] “귀사는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대응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