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법령]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모펀드 제도개선이 완료되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1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모펀드 분류체계 재편

사모펀드의 분류기준이 기존의 운용목적에서 투자자 범위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전문사모운용사(금융투자업자)를 운용주체로 하여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사모펀드업무집행사원(GP, 비금융투자업자)을 운용주체로 하여 전문투자자 중 일부(연기금, 금융회사 등)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됩니다. 단, 운용규제는 일반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 일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일반 투자자에게 사모펀드 투자권유·판매시 핵심상품설명서를 제공하고, 판매 이후에는 판매사가 펀드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를 사후 점검하여야 합니다. 판매사가 불합리한 펀드운용 행위를 발견하였다면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운용사가 이에 불응할 경우 감독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펀드 운용지시의 법령·규약·설명서 준수여부를 감시하고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해야 하며 PBS 증권사는 레버리지의 위험수준을 평가·관리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와 자산운용보고서의 제공 및 환매연기 집합투자자총회가 의무화됩니다.

3.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운용규제 일원화

사모펀드의 운용규제가 현행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수준으로 일원화되어 분산투자 규제나 경영권 참여의무가 없어지고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및 6개월 이상 지분보유 의무 등이 폐지되고,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단,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 방지규제는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 모두에 적용됩니다.

4. 전문사모운용사 및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자기자본·인력요건 등을 일정기간 미달한 부실운용사는 검사·제재심 없이 퇴출할 수 있도록 등록말소 제도가 도입되고, 금융당국의 GP 검사권이 신설됩니다. 금융당국의 GP 상시감독을 위하여 최초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주 내 변경보고를 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모펀드 투자자수 규제 개선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의 투자자수가 기존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변경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공모규제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수는 49인 이하여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투자자 보호체계가 구축되어 투자자가 올바른 투자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펀드 운용에 관한 시장자율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모펀드가 다양한 투자방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내 사모펀드의 유니콘 기업 투자 및 국내자본의 대기업 투자·경영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금융위원회의 보도참고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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