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서 인사 노무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근로자가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해외 여행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 – 3004(2020. 7. 24.)]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장 규율 점검을 통한 사전적 · 예방적 대비가 요구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법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수 많은 기업의 법률적 파트너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사노무문제 및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