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근로자가 해외여행 이후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자가격리된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기업에서 인사 노무 관련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근로자가 보건당국의 명령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 할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여부에 대한 행정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는 개별사안별로 구체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개인적인 해외 여행 이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받아 휴업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사용자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재택근무 실시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고,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사용하도록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기준정책과 – 3004(2020. 7. 24.)]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로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장 규율 점검을 통한 사전적 · 예방적 대비가 요구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인평은 기업법무 분야에서 오랜 기간 수 많은 기업의 법률적 파트너로서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사노무문제 및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관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조윤상 대표변호사 ・ 변리사

02-2038-2339 / yscho@inpyeong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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